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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재벌소유구조 변화 불가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이사회 기능 강화와 주주권리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초안을 마련해 우리 정부에 통보함에 따라 현행 오너 중심의 재벌소유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3~5% 내외의 소액지분만으로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려온 대기업 총수들의 전횡적 경영관행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OECD 각료이사회가 회원국들에게 적용할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지난주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 초안은 이사회 기능강화 주주 권리보호 기업내용의 완전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에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을 마련해 상법 등 관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특히 다음달중 기업경영인과 금융계 대표, 법률 및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발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는 전적으로 민간중심으로 구성되며 그 결과물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OECD가 제시한 기본 원칙을 토대로 하는 만큼 대기업 소유 및 경영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OECD 초안은 폐쇄기업이나 국유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기능 강화와 주주권리 보호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상법 등 관련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계는 OECD 기업지배구조 초안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전경련을 주축으로 향후 파장분석과 대응논리 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유한수(兪翰樹) 전경련 전무는 『OECD 초안이 국내 경제실상을 반영하지 않은 채 미국식 기준으로만 작성돼 있어 최근 이에 대한 반론을 전달한 바 있다』며 『다음주중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업계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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