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포폰 이용 대출사기 확 줄어든다

대부업자 등록때 휴대폰 실명확인 절차 도입

대부업자의 휴대폰 실명확인 절차가 도입돼 '대포폰'으로 연락처를 기재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휴대폰 번호가 대부업자 본인의 실명인 경우에만 대부업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벼룩시장과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와도 휴대폰이 대부업자의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부협회는 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에서 대부업자 휴대폰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대포폰'을 이용, 대출해준다고 허위광고를 낸 뒤 수수료 등을 미리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사건이 빈번했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포폰을 통한 사기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며 "대포폰의 경우 등록은 물론 광고도 하지 못하게 해야 이 같은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