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근로자 학자금 350억원 융자
입력2003-01-19 00:00:00
수정
2003.01.19 00:00:00
오철수 기자
노동부는 19일 3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대 이상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2003년 1학기 학자금 전액을 연리 1%, 2년 거치 2~4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부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각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등록금 고지서나 납입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대부는 3월중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을 통해 이뤄진다.
보증 여력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도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소정의 보증료만 내면 부담 없이 학자금을 대부 받을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인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만9,505명에게 1,895억여원의 학자금을 대부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