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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금품 제공 3개 제약사에 벌금형

제약회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병원 의사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고 골프 접대를 했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판사 이광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과 중외제약ㆍ녹십자에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의 판매ㆍ관리비는 지난 2005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35.16%에 이르고 최근 국민 전체 약제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내 제약업계 6위권 이내의 기업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약사들은 “적발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행정소송에서 과징금이 모두 취소됐다”며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운용기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제약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징금이 취소된 것이지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3개사는 2003년 1월∼2006년 10월 자사 의약품의 납품과 판매 등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처 병ㆍ의원 및 소속 의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골프나 관광, 기부금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총 7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서울고법은 ‘매출액 산정 불가’를 이유로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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