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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상가 건축 정상화

풍림산업과 시공계약…이르면 내달 착공

‘굿모닝게이트’로 1년8개월동안 표류해온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상가 건축이 정상화된다.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측은 최근 풍림산업과 시공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만간 기존 건물 세입자 명도 문제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다음달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굿모닝시티는 2003년6월 시행사인 굿모닝시티건설의 윤창렬 전 대표가 분양대금 횡령과 정ㆍ관계 로비로 구속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3,442명에 달하는 상가 계약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으로 윤 전 대표 외에 20여명의 정ㆍ관계 고위인사가 처벌을 받았다. 계약자협의회측은 지난해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올1월에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결국 1년8개월여만에 사태를 매듭짓고 사업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와 풍림측은 공사 착공과 함께 상가 잔여분 및 오피스텔ㆍ사무실 등에 대한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회 조양상 회장은 “기존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분양계약자 및 시공사ㆍ시행사측과 협의해 조만간 상가 명칭 변경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와 풍림측은 당초 14층 규모로 건물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지하7~지상16층, 연면적 2만7,800여평으로 확대하는 한편 순수 쇼핑몰로 건립하려던 계획도 변경, 12~16층은 사무실ㆍ오피스텔로 설계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굿모닝시티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규를 개정, 다음달 24일부터 연면적 909평(3,000㎡)이 넘는 상가에 대해서는 골조공사의 3분의2 이상을 마친 후 분양토록 하는‘후분양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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