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계대출 확대은행 규제 강화된다

금감원,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배정액 축소 등 정부는 내달부터 가계대출을 계속 확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배정액을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국회 정무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주택신용보증제도에 부분보증제도 도입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배정을 통해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총액한도대출 배정액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달부터 현행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로 설정된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총액한도대출에서 미달금액의 75%를 차감토록 하는 등 총액한도대출상의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주택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비율을 현수준(시세의 80%) 이하로 보수적으로 설정토록 유도하는 한편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대출을 `고정'으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