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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지급제한사유 직무관련된 범죄로만 축소
입력2003-07-17 00:00:00
수정
2003.07.17 00:00:00
남문현 기자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 등 여야의원 24명은 17일 공무원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를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만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공무원이 교통사고 등 직무와 관련없는 형법 위반 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부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고 퇴직급여 및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직무와 관련없는 이유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는 현행법은 공무원 퇴직후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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