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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해도시 오명 벗는다
입력2002-04-07 00:00:00
수정
2002.04.07 00:00:00
울산시가 공해도시의 오명을 벗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기환경 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업체들의 환경설비 투자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울산시는 7일 전국 최대 공단지역인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환경 기준보다 20%정도 강화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기준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환경기준이 설정돼 있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납 등 모두 5개항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아황산가스의 경우 연간 평균치가 국가환경기준인 0.02ppm에 비해 0.005ppm 강화된 0.015ppm, 일산화탄소는 8시간 평균치가 국가환경기준 9ppm이하보다 2ppm낮은 7ppm이하, 1시간 평균치는 국가환경기준치 25ppm보다 5ppm낮은 20ppm이하로 규정했다.
또 이산화질소는 연간 평균치 0.04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64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2ppm이하 등으로 국가환경기준 연간 0.05ppm, 24시간 0.08ppm, 1시간 0.15ppm에 비해 각각 0.01ppm, 0.016ppm, 0.03ppm을 강화했다.
또 미세먼지는 연간 평균치 60㎍/㎥이하, 24시간 평균치 120㎍/㎥이하로 국가환경 기준치 연간 70㎍/㎥, 24시간 150㎍/㎥이하에 비해 10㎍/㎥, 30㎍/㎥를 강화했다. 납도 연간 평균치를 0.4㎍/㎥이하로 규정해 국가환경기준 0.5㎍/㎥이하 대비 0.1㎍/㎥낮아졌다.
그러나 이 같은 입법예고안이 시행될 경우 공단 입주 업체들의 각종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 강화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업체들의 환경시설 투자비용 증액이 예상되는 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시ㆍ도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별도의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대전, 인천, 경기도, 제주도 등 5개 시ㆍ도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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