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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남편 유골 6년만에 국립묘지에 안장-어느 상이군인 부인의

[현충일] 남편 유골 6년만에 국립묘지에 안장-어느 상이군인 부인의 사부곡군복무중 중상을 입고 전역한 뒤 오랜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한 상이군인이 부인의 노력으로 6년여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이제는 고인이 된 김모씨는 전방의 수색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지난 67년9월 임무수행중 폭발물사고로 중상을 입고 69년 6월 전역했다. 그러나 김대위의 상처는 완치가 불가능했고 그는 전역 후인 95년 7월10일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 김씨의 부인 이모씨는 남편이 숨을 거두자 국립묘지에 안장하려고 국방부에 안장신청을 냈으나 거절 통보를 받았고 한동안 정신을 잃었다. 국가를 위해 다친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접한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남편의 상이등급은 6급. 김씨의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때문이었다. 당시 이 규정은 96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인은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국립묘지안장에 실패한 부인은 화장된 남편의 유골을 이때부터 집안에 보관했고 남편을 국립묘지에 안장시키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는 국회 등에 진정도 내고 국가보훈처 등을 찾아가 봤지만 대답은 똑같았다. 현행 법률상 어쩔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법을 고치기로 했다. 98년 1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서울고등법원은 98년 7월8일 원고 이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한낱 기대를 걸었던 법원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씨는 즉각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98년 11월10일 서울고법의 원심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원고에게 손을 들어 준 것이었다. 파기환송 판결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7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기쁨의 눈물이 나왔다. 이제는 남편의 영혼이 편히 잠들 곳을 찾았다며 그동안의 고생이 기쁨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국방부가 상고를 한 것이다. 다시 투쟁이 계속됐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최근 국방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씨에게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달 남편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이씨는 『그동안 남편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너무나 힘들게 뛰어 다녔습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다치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저 세상으로 떠난 사람이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편도 조용히 쉴 터전을 마련했으니 조용히 쉬고 싶다』며 현충일에 남편의 영전에 바칠 꽃다발을 어루만졌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05 17:4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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