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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소유자 임대사업자 등록 안돼(부동산 상담코너)
입력1996-10-18 00:00:00
수정
1996.10.18 00:00:00
◎미등기 아파트 전세도 확정일자 유효문=최근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화정지구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려고 한다. 이 아파트는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라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답=주택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 원본과 계약자의 주민등록증을 대조, 계약당사자가 아파트 소유자인지를 확인 해야 한다. 또 공급계약서상의 건설업체에 계약의 존속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미등기 주택이라도 확정일자는 유효하다. 물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문=현재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6가구의 원룸형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 임대하려고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인이 주택임대법상 세제혜택 대상이 되려면 5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해야 하는데 다가구주택은 한 채의 주택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문=대지 지분이 11평 정도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돼 30∼40평형을 분양받으면 등록세나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답=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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