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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중기제품 구매 보장 촉구/기협
입력1996-10-05 00:00:00
수정
1996.10.05 00:00:00
◎촉진법 등에 우선 구입 조항 명시를기협중앙회등 중소업계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자유치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각종 자재중 중소기업고유업종, 단체수의계약 물품및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에 대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중소업계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은 그 규모및 소요자본이 방대하여 중소기업이 사업권을 획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주로 소요자재의 조달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나 이마저 사업권을 획득한 대기업이 자사및 계열사제품을 구매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자본이 투입된다는 점이 과도하게 강조된 나머지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점이 간과되고 있어 각종 소요자재 조달등에 관한 중소기업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은 대기업들만의 잔치에 불과 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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