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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산단 개발부담금 1년 감면

부담률 차등화 방안도 추진

앞으로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진행할 때 개발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 1년간 감면된다. 이에 따라 용지 조성원가도 절감돼 택지 공급가격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1년간 감면키로 하고 조만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부담금이 50% 감면되며 비수도권은 100% 면제된다.

기존 임야ㆍ농지 등이 대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게 되고, 이 같은 개발이익 일부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택지개발ㆍ도시개발ㆍ도시환경정비 등 엄격한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만 산발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져 난개발을 유발시키는 개별입지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계속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난개발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계획입지사업과 개별입지사업 모두 25%의 부담률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계획입지사업은 부담률이 20%로 하향ㆍ조정된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차등화와 한시적 면제조치를 진행할 경우 약 550억원 정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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