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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 구속, 교육청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경쟁 후보 매수의혹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 기소하는 시점부터 곽 교육감은 직무에서 손을 떼고 부교육감이 대신 권한을 맡는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이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정책들이 타격을 받게 됐다. 반면 수사초기부터 후보자매수행위를 중대한 선거법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전방위 수사를 펼쳐온 검찰은 향후 법리공방에서 기선을 제압했다. 곽 교육감의 구속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의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 대행체제는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9년 10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중도 사퇴하면서 당시 김경회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 바 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와 111조에 따른 것이다. 관련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권한대행 체제로 꾸려지면서 곽 교육감의 주요 정책들이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권한대행을 맡은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출신인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서울학생인권조례 등의 정책을 교과부와 각을 세우며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곽 교육감은 "2억원을 줬다"고 밝힌 기자회견을 연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이후 자신의 신상문제와 상관없이 일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반면 교육과학부는 지난 9일 설동근 교과부 차관이 임승빈 서울시부교육감에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시안을 발표하는 등 조급하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조례 추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도 “찬반 의견이 맞서는 여러 정책을 부교육감이 그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올 스톱'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같은 진보계열후보인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곽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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