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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 매운양념 곱창서 금속성 이물 검출

청정원 매운양념곱장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에 대해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0년 11월 4일이고 유통기한이 2011년 5월2일까지인 제품 1,002개(개당 600g)로 대상FNF㈜가 ㈜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해 판매한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검출 이물질은 전체 길이가 약 0.9cm 정도로 비닐과 금속(알루미늄 재질로 추정)이 결합된 형태이다. 식약청은 원료육(곱창) 세척 및 육안선별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속성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가 설치되지 않아 제품제조과정에서 혼입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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