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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법령 제정 빨라진다

부처협의·입법예고 동시진행

경제위기 극복 법안 등 정부가 시급히 추진하는 법령의 제정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41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정책추진을 지연시키는 내부규제를 조사해 조직관리, 인사운영, 입법절차, 계약ㆍ조달, 국유재산관리 등 5개 분야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위기 극복 법안 등 시급한 법령의 경우 제정기간을 줄이기 위해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부처 간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영향평가를 부처협의 단계부터 실시하도록 해 입법예고가 완료되기 전에 끝내도록 하고 부처 간 이견에 따른 입법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처 간 이견조정 절차를 명시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국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국유재산현황 정보를 각 부처와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국유재산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했다. 행안부는 입법, 계약ㆍ조달, 국유재산관리 분야의 개선안을 관련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절차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조직관리와 인사운영 분야의 개선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조직관리 분야는 각 부처 장관이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부처 실ㆍ국 간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직 정원을 대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계급별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인사 분야는 개방형 및 공모직 고위공무원 충원시 외부 응시자가 2명 미만일 경우 반드시 해야 했던 재공고를 소속장관이 결정하게 했으며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늘려 인사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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