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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예비판정 뒤집고 '잡스 특허' 인정

삼성 판매금지 제품 늘어날 수도

미국 특허청(USPTO)이 지난해 무효 예비판정을 뒤집고 이른바 '스티브 잡스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기, 방법,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특허(미국 특허번호 949)의 청구항 20개를 모두 인정하는 재심사 증서를 발부했다고 1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특허는 터치스크린으로 화면을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쓸어 넘길 때 정확히 직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사용자 의도를 감지해 화면이나 사진 등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USPTO는 지난해 12월 예비판정에서는 949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이번 최종판정에서는 선행기술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949특허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8월 최종판정에서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특허다. 당시 ITC는 삼성전자가 949 특허와 501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삼성전자는 ITC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번 미국 특허청의 결정으로 항고심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판매금지 당할 제품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잡스 특허는 삼성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모토로라 등 안드로이드폰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삼성전자 신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안드로이드 폰도 미국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애플은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에 라이선스 로열티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등은 애플 특허를 회피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 적용해 실제로 다른 안드로이드 제품까지 판매 금지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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