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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펀드' 투자자 일부 승소
입력2000-02-01 00:00:00
수정
2000.02.01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부장판사)는 1일 강모씨등 투자자들이 현대투신(구 국민투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익배당금을 제외한 투자금의 50%를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투자자들의 신탁상품 가입단계에서 신탁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투자는 원고들의 최종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에 의해 손해를 본 만큼 50%만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강씨등은 국민투신이 조성, 러시아 국채에 투자했던 러시아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되자 『투자 신탁상품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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