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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 이체법' 만든다
입력2001-07-11 00:00:00
수정
2001.07.11 00:00:00
권구찬 기자
연말부터 정부통합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착수전자상거래를 통한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자금이체법'이 제정된다.
또 연말부터 조달청과 건설교통부ㆍ국방부 등 정부 8개 부처 공동의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사업이 착수돼 오는 2002년 10월 개통된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및 정부조달물자 구매는 전자입찰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전자결제시스템이 시범서비스에 들어가고 B2B 인프라구축대상 업종이 현재 8개에서 2005년까지 50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정책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ㆍ건교부등 8개 부처 공동의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을 2002년 10월 개통목표로 연말부터 구축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등 공공건설 발주기관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표준모델시스템을 2002년 8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전자상거래활성화로 해킹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자결제의 안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전자자금이체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인프라확충과 관련, B2B 전자결제시스템을 11월중 시범도입하고 자동차와 전자 등 8개 업종의 B2B 네트워크를 구축한데 이어 연내로 12개 업종을 추가하는등 B2B 적용대상업종을 2005년까지 50개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산업단지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디지털산업단지'를 인천남동공단 등 5개에서 2005년까지 12개로 늘리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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