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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금산분리 완화땐 부작용이…"

白공정위장 "금융기관들 산업자본 사금고화 우려"


9일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키코(KIKO), 경영권 방어장치, 금산분리 완화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국감에서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명,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또 키코 판매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백용호(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사금고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10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연기, 정부부처 간 적지 않은 이견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시행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적대적 M&A 방어장치 도입에도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 백 위원장은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장치 강화 도입의 필요성을 묻자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장치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M&A에 대한 공격과 방어수단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도 방어수단은 충분하다”며 “그간 적대적 M&A 사례도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어수단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키코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키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하자 백 위원장은 “지난 7월 키코 약관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품에 대한 문헌적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이것과 불공정거래행위는 별개로 판매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혐의가 있다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신고가 없더라도 현재 금융 당국이 조사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공정위 차원에서 직권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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