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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않는 업체 부담금 인상

26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300인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장 평균 장애인 고용비율은 0.54% 수준으로 크게 낮다.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고용비율이 1% 미만인 업체가 물어야하는 고용부담금을 1인당 최저임금의 60%(21만6천원)에서 70%(25만3천원)로 인상키로 했다. 고용비율이 1-2%인 업체는 종전대로 최저임금의 60%를 내면 된다. 일반 사업장이 아닌 국가.지자체의 경우 장애인공무원(현재 3천600명)이 1만명에 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무원 신규채용시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이 2%에서 5%로상향조정되며 2000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장애인의 범위를 현재 신체장애인(지체, 청각, 시각 등)에서 만성심장, 신장질환자,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해 장애인으로서 각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범위가 확대되면 등록된 장애인 수는 현재 64만명에서 78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법원, 등기소, 세무서 등 403개 공공기관에 정부예산에서 68억원을 지원하고 '편의시설 촉진기금'에 30억원을 신규출연키로 했다. 한편 내년 예산에서 장애인관련 지원예산은 올해대비 39%가 증액된 1천685억원이다. 정재홍기자JH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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