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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인수戰 신고 들어와야 심사"

공정위 "시장확정·점유율등 관련 아무런 정보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진로 인수건과 관련,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온 후부터 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27일 “진로 인수건과 관련해서는 기업결합 신고가 직접 들어와야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아직 시장확정이나 점유율 등과 관련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아 예비적으로도 심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관심이 높은 만큼 신고가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 직권심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진로 매각 입찰과 관련, 진로가 현재 국내 소주 시장에서 점유율이 55%에 달해 다른 어떤 업체가 인수하더라도 독과점 심사기준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진로 인수 과정에서 공정위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점유율은 물론 해외경쟁, 신규사업자 진입 가능성, 경쟁 제한성, 결합에 따른 경제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를 기업집단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요건이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의 경우 본사가 외국에 있고 국내에 출자한 회사들간 연관관계도 없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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