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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기간 7월부터 표시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기간을 잘 알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계약서에 공사종류별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하자발생시 입주민들이 시공사에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는 공사종류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입주민들은 법 내용을 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분양공고시에도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미장과 도배 등 공사종류에 따라 준공 후 1년에서 10년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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