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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은행 적기시정조치 해제
입력2002-04-09 00:00:00
수정
2002.04.09 00:00:00
한빛·조흥·외환· 광주·경남銀… 신규업무진출등 규제벗어한빛, 조흥, 외환, 광주, 경남은행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에서 해제돼 조직 확충ㆍ신규업무 진출ㆍ이익배당 등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부실은행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대내외 신인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은행과 서울은행은 경영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적기시정조치 해제가 유보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경영개선을 위해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7개 은행 중 한빛, 조흥, 외환, 광주, 경남 등 5개 은행이 지난해 말 현재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8%를 초과 달성하고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상을 받는 등 대부분의 경영목표를 달성해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0년 11월 이들 5개 은행과 서울, 평화(현재는 한빛은행으로 흡수), 제주 등 8개 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면서 완전감자 후 출자 등을 통해 총 7조1,000억원의 2차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금감위는 이 중 제주은행의 경우 경영개선계획의 기본목표는 충족을 했으나 BIS비율이(9.71%) 목표치인 10.04%에 모자라 적기시정조치 해제를 유보한 채 오는 6월 신한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이 승인될 경우 해제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서울은행 역시 총자산이익률(ROA) 등 일부지표가 기본목표에 미달해 경영개선요구 이행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말 이후 해제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이종구 금감위 상임위원은 "이번 적기시정조치 해제로 5개 은행은 국내외 신인도가 높아져 저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히 향후 수익성이 높아져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공적자금 회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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