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법원, 기업상대 손배소송 파기 잇따라

미 법원이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6일 필립모리스를 제소해 얻어낸 7,95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파기한 데 이어 다임러크라이슬러에 내린 300만 달러 배상 판결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워싱턴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최근 각종 손해배상 청구액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데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징벌성 손해배상은 실질 손해배상의 통상 10배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임러크라이슬러 사건은 지난 93년 켄터키주의 찰스 클라크라는 남자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법원은 다임러크라이슬러에 대해 23만5,629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징벌성 손해배상으로 300만 달러를 선고했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