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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세 부과 입법안 철회를"

37개 증권등 사장단 국회 건의

SetSectionName();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입법안 철회를" 37개 증권등 사장단 국회 건의 황정수기자 pao@sed.co.kr

37개 증권 및 선물회사 사장단이 파생상품거래세(이하 거래세) 부과 입법안에 대한 철회를 국회에 건의했다. 37개 증권 및 선물회사 사장단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기관 대표들은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거래세가 부과되면 국내 주식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이 동시에 위축될 수 있고 거래 수요가 해외 및 장외 시장으로 유출돼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며 거래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사장단은 이어 "거래세 부과는 기관투자자에 이중과세 부담이 가중되고 장외시장 비과세에 따른 시장간 공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시장 위축으로 인한 세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장단은 "거래세 부과는 G20 국가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며 "한국정부의 조세정책이나 금융시장 정책에 대한 국제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사장단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국회에 거래세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기로 했다"며 "입법청원, 대국민 광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래세 부과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다"고 밝혔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월 ▦투기거래 억제 ▦일반 조세와의 과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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