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 재무개선 목적으로 주식 팔때 공개매수 안해도 된다

금융위, 이르면 내달 시행

이르면 다음달부터 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보유 주식을 팔 때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지분매각을 통한 구조조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채무계열이 주채권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처분할 때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신규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투자자가 장외에서 10인 이상의 주주들에게서 5% 이상의 지분을 매입할 때는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매수는 대주주가 지분 안정을 위해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분 경쟁을 하는 경우, 상장폐지를 위해 매수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하지만 공개매수를 위해서는 주관 증권사를 선정한 뒤 금융위의 신고와 공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13가지 경우에 대해 공개매수를 면제해주는 예외조건을 뒀는데 여기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른 구조조정 목적의 주식 매도를 신규로 추가한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주채무계열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매수자들이 좀더 쉽게 이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시행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