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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노조] 총재.재경부장관등 노동부에 고소
입력1999-02-22 00:00:00
수정
1999.02.22 00:00:00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전철환(全哲煥)한은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과 이규성(李揆成) 재경부장관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혐의로 지난 20일 노동부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노조는 李장관이 한은의 경비성예산 삭감과정에서 인력감축, 복리후생비 축소, 연봉제 도입, 아웃소싱제 활용 등을 지시함으로써 노사간 협의에 간여했으며 금통위원들도 재경부장관이 승인한 예산을 수정없이 의결함으로써 한은의 단체교섭을 조정·간여하는 등 노동관계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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