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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9월 4일] '뿔난 지구' 달래줄 산림

박동균(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발 개발도상국으로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최근 오는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보다 최대 4% 줄이겠다는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산업계는 물론 우리 경제활동 전반에 적지 않은 고통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후변화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고수,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Post) 교토체제’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CO2 흡수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나무를 심거나 잘게 부순 나무ㆍ톱밥으로 우드 펠릿(Pellet)을 만들어 화석연료인 석탄ㆍ석유 대신 쓰는 등 산림을 잘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일본은 2008~2012년 교토체제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량 6% 중 3.8%를 산림활동을 통해 감축하기로 했다. 뉴질랜드ㆍ호주ㆍ영국도 목초지 등에 나무를 심거나 산림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림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덜고 있다. 캐나다는 같은 방안을 추진하다 극심한 소나무재선충 피해와 산불로 포기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에 제한적이지만 탄소배출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조림사업으로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으려면 50년 전부터 산림이 아니었던 땅에 ‘신규조림’을 하거나 1989년 12월31일 이전에 산림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된 땅에 ‘재조림’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규조림ㆍ재조림 청정개발체제(A/R CDM)’ 사업 승인을 받은 사례는 6건에 그치고 있다. 산림 부문 탄소배출권은 산불ㆍ병충해 등 자연적인 재해, 인위적인 벌채로 인해 나무에 고정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비영속성과 검증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A/R CDM 조림사업으로 발생한 배출권을 다른 배출권으로 되갚아야 하는 ‘실효배출권(expiring credit)’으로 디자인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산림전용(轉用)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REDD)’ 인센티브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REDD의 중요성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재정펀드 또는 시장 메커니즘(배출권)을 활용하자는 합의가 12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 부문의 참여 형태는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편입되느냐, A/R CDM 조건이 완화되느냐, 그리고 REDD 인센티브의 향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임업협력을 통해 적정 조림 대상지를 발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인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해외 조림 100만㏊ 확보를 위해 정부ㆍ기업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CDM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ㆍ제도적 사전정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증해 지구온난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이 산림활동을 통한 새로운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동참하는 일이다. 탄소배출권 확보 적극 나서야
다가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고 ‘포스트 교토’ 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새로운 체제를 구체화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뿔난 지구를 달래고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통해 인류 삶의 터전인 지구가 푸르고 맑은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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