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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에 음독후 뇌손상 산재 인정"

"업무 스트레스에 음독후 뇌손상 산재 인정"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겨 음독 자살을 기도했다가 뇌손상을 입은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 판사는 2일 모 증권회사에 다니던 중 돌연 결근한 뒤 독극물을 마셔 뇌에 손상을 입은 N씨가 "업무 부담 등을 못이겨 자살을 기도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팀을 옮겼고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나머지 우울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 억제력이 매우 떨어져 음독에 이르게 됐으므로 그 결과 생긴 신체 손상과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고교시절 줄곧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명문대를 졸업한 N씨는 1999년 증권회사에입사한 뒤 3년만에 대리로 승진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2002년 부서를 옮긴 뒤 선천적인 발음 부정확과 경험 부족 등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N씨는 수일간 휴일 및 연장근무를 감수하며 과업를 완수하려 했지만 만족스런 성과를 내지 못하자 2002년 8월 갑자기 결근한 뒤 집에서 자해했고 우울증 진단을받고 퇴원한 뒤 보름만에 다시 농약 등을 마셔 뇌에 손상을 입었다. 입력시간 : 2005/11/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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