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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7월 3일] 온실가스 기준 통해 車경쟁력 강화를

박심수(고려대학교기계공학부 교수)

지난 6월30일 미국 환경청(EPA)이 14개 주에서 자동차에 보다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월 당초 연비 기준인 2020년 35mpg를 2016년 35.5mpg(15.1㎞/리터)로 강화하고 조기 적용하는 연비규제책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4월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을 2012년부터 130g/㎞(10g은 환경기술혁신으로 추가달성)로 설정해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20년부터 95g/㎞로 설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료이사회(EU Council)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전세계의 하이브리드차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유럽은 가솔린 대비 연비가 훨씬 좋은 클린 디젤자동차를 적극 출시해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마련하거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다. 6월29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체 사장단이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방안과 관련, 새로운 규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한다. 고유가 시대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지구적 노력 등 숨가쁘게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전세계가 그린레이스를 하는 현시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내 완성차업체는 현재의 상품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아 조기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겠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ㆍEU 등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그 나라의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내의 기준을 강화하려는 데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싶다. 환경 기준은 해당 업계에서는 가급적 완화된 기준을 늦게 적용하고 싶어하고 정부에서는 강화된 기준으로 이른 시간 내에 적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가 이끌어가고 있다. 정부는 외국의 온실가스 기준 강화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그린카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에 대한 차등 인센티브와 벌칙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해 국내 완성차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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