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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0만원·1년이상 3회 체납자 최장 30일 구금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체납 과태료 총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례가 3회를 초과한 사람은 최장 30일간 구금될 수 있다. 법무부는 22일 상습적인 장기ㆍ고액 과태료 체납자 처벌을 골자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을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 때 통과될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례가 3회를 넘고 체납한 과태료의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재판을 거쳐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서 당사자에게 과태료 미납시 감치될 수 있음을 사전 통지한 뒤 일정 기간 후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법원의 재판을 거쳐 감치 여부가 결정된다. 감치가 결정된 사람은 30일 범위 내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등에 구금되며 과태료를 완납하면 즉시 석방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안 내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했다”며 “이번 법안이 과태료 부과 요건을 엄격하게 만드는 대신 상습 고액 체납자에 효과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다양한 행정기관이 600여개의 법률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다 과태료 체납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과태료를 10회 이상 내지 않은 사람이 31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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