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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침해소지 단체기합ㆍ소지품검사 금지

“학교 내에서 군대식 단체기합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벌주기와 체벌 및 소지품 검사를 하지 말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초ㆍ중ㆍ고교의 학교 생활규정이 오는 4월말까지 전면 개정되고 교원들이 가정 또는 학교 주변 폭력으로 학대 받는 아동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존중ㆍ자율ㆍ책임 풍토조성을 통한 생활지도 계획`을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학생생활지도의 `학생 중심` 전환은 그 동안 일부 학교 및 교사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사 위주 생활지도가 학생 불만을 초래하고 학교폭력 흉포화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최근 시ㆍ도교육청에 올해 생활지도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인권존중 풍토 조성 ▲학생활동 자율성 확보 ▲자율준법 및 책임 풍토 조성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및 엄격 적용 등의 방안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 인권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생활규정을 점검, 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4월말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 내에서 단체기합 등 벌주기와 체벌 및 소지품 검사를 지양하도록 권고했으며 가위로 두발 자르기 등 비교육적 지도방법을 사용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교원들이 학대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이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이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하도록 규정한 `아동보호법`을 교원들에게 적극 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와 학교폭력 예방에는 사제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학교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학생 중심의 생활지도가 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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