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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상환기간 20년까지 연장

내달 '가계 프리워크아웃' 시행

오는 4월부터 두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한 곳에서 한달 이상 연체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기존 이자는 최저 연6%, 상환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해주는 가계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연간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 총액의 비율인 부채상환비율(DTI)이 30% 이하로 낮거나 신규 채무가 많은 채무자는 신청 대상에서 배제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4일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해 “경기침체로 금융권 연체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5월 예정이던 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가계 프리워크아웃은 두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5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 한 곳 이상의 채무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현재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어야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탕감과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반면 부채부담이 소득의 30%보다 낮아 프리워크아웃 없이 채무를 갚을 수 있거나 신청 6개월 이전에 새로 빌린 돈이 전체의 30%를 넘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채무감면은 신청 전 연체이자에 한정되며 이자율은 담보ㆍ무담보 관계없이 처음 약정한 이자율의 절반, 최저 6%까지 낮아진다. 상환기간의 경우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20년 범위에서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을 받으려면 담보채권은 채권단의 3분의2, 무담보채권은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들은 감독당국이 일방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밀어붙이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2월 말로 예정돼 있던 회의도 미루고 설명회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은행에서 진 빚은 연체만 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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