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호리에 제일은행장 '주의적 경고' 받을 듯

이번주 제재수위 결정-다른책임자 문책 않기로윌프레드 호리에 제일은행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이번주중 결정된다. 제재수위는 '주의적 경고'가 유력하다.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된 다른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은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오는 24일 제재심의위원회는 열어 제일은행의 스톡옵션과 관련한 공시위반 책임에 대해 호리에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호리에행장에게는 작년말 임원들에게 6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키로 하고도 지난 3월에야 공시한데 대한 공시위반 책임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호리에행장에 공시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었으나, 지난달 정부측에 스톡옵션 결정과정에서의 잘못을 시인한 만큼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호리에행장외에 다른 책임자들은 스톡옵션 행사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별도의 징계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호리에행장은 지난 3월말 스톡옵션 부여과정의 잘못을 시인하고 1ㆍ2차에 걸친 스톡옵션 과정을 전부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밝혀왔었다. 제일은행은 지난해 3월 ▦호리에행장 412만8,775주를 포함해 임원18명에 512만3,217주를 부여키로 했으며, ▦올해도 19명의 임원에게 60만3,665주를 부여키로 했었다. 제일은행이 자체 결정한 행사가격은 ▦지난해 5,079원 ▦올해 6,340원이었다. 김영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