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어렵네"

법무법인 이견차 크고 해외선 잇단 소송 제기도<br>당국 장고 거듭…27일 최종결정 내릴지 미지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의 장고가 거듭되고 있다. 이달 27일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지만 최종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법무법인들에게 법리적인 해석을 맡겼지만 이견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아울러 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핵심 변수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근 싱가포르와 미국 등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잇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10곳의 법무법인을 통해 론스타의 수시 및 정기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3곳은 '부정적'으로, 2곳은 '중립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당초 금융당국은 법무법인의 의견이 모두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절반이 '검토' 또는 '문제 있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금융당국도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 됐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앞으로 일정이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안건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서 수시 적격성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카드를 외환은행과 합병시키면서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해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리고 은행과의 합병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해외의 움직임도 금융당국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 최대은행인 싱가포르DBS를 비롯한 외환은행 지분 5%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다 미국계 올림푸스캐피털 역시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나 미국에서 론스타가 패소할 경우 우리의 금융당국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 심사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