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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은퇴 앞두고 부동산 처분하려는데…
입력2008-11-02 15:38:54
수정
2008.11.02 15:38:54
땅보다는 상가 매각 서둘러야
Q.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저는 올해 65세로 2년 전 30년 동안 운영하던 사업체를 매각하고 내년에 은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 매각 후 마련한 자금으로 주식과 펀드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산은 주식에 막혀 있고 은퇴를 앞두고 여유자금이 부족해 양천구 신월동 상가건물과 충남 당진에 있는 990㎡ 규모의 토지를 처분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토지는 가격이 좀 올랐지만 상가 건물은 현재 공실이 많은 상태입니다.
A.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은퇴자산 점검 시 여유자금 규모를 잘 파악해 부동산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면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남 당진 토지는 개발붐을 타고 가격이 올라 매각 시 상당한 차익이 기대되지만 부재지주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율이 60%로 중과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매각하시려면 상가 건물을 매각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상가와 같은 수익성 부동산은 경기 흐름은 물론 인근에 상권이 형성되는지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 공실이 많다면 매각 확률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비용을 약간 들이더라도 건물 외관과 내부를 깨끗이 정리해 눈에 잘 띄도록 하고,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 시에는 임대료를 약간 낮추더라도 초기 일정 기간은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임차인들은 초기부담이 줄어서 좋고 장부상의 임대 수익률도 크게 낮아지지 않아 매각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매각 시기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여건도 당분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다소 낮은 금액이더라도 가급적 매각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내년에는 양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선 매매 계약은 빨리 하고 잔금지급일은 내년 1월 1일 이후로 늦춰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율이 2% 낮아지고 과표 구간도 완화돼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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