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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과다방출 목질판상재 제조·수입 제한

이르면 2009년말부터 <br>환경부 관련법 개정 추진

이르면 내년 말부터 발암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기준치 이상 방출하는 합판ㆍ파티클보드(PB)ㆍ중밀도섬유판(MDF) 등 목질판상재에 대한 제조ㆍ수입ㆍ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소파ㆍ식탁ㆍ침대 등 가구류에 접착성분 등이 들어간 목질판상재가 내부 재료로 많이 쓰여 다량의 포름알데히드를 장기간 방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을 고쳐 이같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목질판상재는 목재나 잘게 부순 나무조각을 접착제로 붙이거나 접착 성분을 섞은 뒤 압축 가공한 것으로 가구류ㆍ바닥재 등에 널리 쓰인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목질판상제품의 포름알데히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 방출량을 측정하는 표준시험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 2010년 가구류를 시작으로 방출량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본ㆍ대만은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목질판상제품의 사용 또는 제조ㆍ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년부터 방출기준 초과 합판ㆍPBㆍMDF에 대한 제조ㆍ수입ㆍ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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