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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美등 흑연전극봉 6개업체에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정당”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일본, 독일 국적의 6개 흑연전극봉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에 대해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7일 흑연전극봉 제조업체인 일본 도카이 카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국외에서 국외사업자가 행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카르텔에 대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케이스를 인정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1992~98년 사이에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전기로 방식 제철공정에 이용되는 흑연전극봉 가격을 50% 가까이 올려 국내 기업에 피해를 준 혐의로 미국 1개사, 일본4개사 , 독일1개사 등 6개 기업에 모두 88억여원의 과징금을 지난해 4월에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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