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삼양옵틱스는 상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물적분할을 결정했다”며 “분할 후 신설법인은 보고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약 680억원에 매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양옵틱스는 분할 신설회사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상소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상소각 금액은 2개월(598.10원), 1개월(537.22원), 1주일(546.09원) 가중평균값의 산술평균값인 560원을 기준으로 25% 할증된 금액인 1주당 700원으로 산정되었고 전일 종가 537원 대비 30% 할증된 금액이다.
회사 관계자는 “물적분할 및 자진 상장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기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를 제외한 매각 대금 전액을 유상소각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배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양옵틱스는 분할 후 기존 존속법인의 유상소각이 완료된 후 자진 상장폐지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안건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은 6월 28일이고, 물적분할 기일은 8월 1일이다. 유상소각 대금 지급일은 8월 21일이 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삼양옵틱스의 자진상장폐지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 확정일까지 삼양옵틱스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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