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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위조·사기 대출 일당 5명 적발

아파트를 구입한 뒤 허위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불법적인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윤모(34ㆍ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 한 채를 사들여 집주인과 세입자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의 전세 보증금 1억 1,000만원을 담보로 지난해 4~7월 모두 13명의 대부업자에게서 총 5억 3,000만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입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가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대부업자들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소유주 역할을 맡은 일당이 대부업자에게 세입자가 못 갚을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해 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매수한 아파트를 이용한 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을 받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 형태"라며 "이런 범죄가 만연하게 되면 대부업자들이 전세 보증금 대출을 기피하게 돼 정말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곤경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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