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감사원 '美 쇠고기협상' 국민감사 "청구대상 안된다" 각하

감사원은 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 "부패방지법상 감사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쇠고기협상이 국민 생명권과 국회 입법권 침해, 검역주권 포기에 해당한다는 청구내용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돼 현재 심리 중이고 국정조사도 이뤄졌으나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쇠고기협상 감사청구는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이어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2일 "쇠고기 협상 내용이 국민 생명권 침해, 검역주권 포기에 해당한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