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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험자 손해봤어도 증권사에 책임 물을수 없다
입력2002-12-05 00:00:00
수정
2002.12.05 00:00:00
법원, 손배청구소송 기각증권회사 직원의 적극적인 투자권유로 수익보장각서까지 받았다 해도 주식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증권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5일 이모(61)씨가 "주식투자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원고에게 증권거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상대로 낸 1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제반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가 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이 인정된다"며 "증권회사가 채권 수익률 저하로 인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권유를 했고 그것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익률 등으로 신뢰할 만한 주식형 수익증권을 통한 투자 권유를 한 것이 원고로 하여금 증권거래 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에서 지점장 명의의 수익보장 각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다"며 "하지만 이는 원고가 주식거래 도중에 손실부담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요구하여 받아낸 것으로 회사측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평소 거래해 오던 동양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를 권유 받은 것은 지난 99년.
이씨는 32억여원 어치의 수익증권을 매입, 일임매매를 위탁했고 직원들은 이씨의 요구에 따라 연 1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줬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등으로 이씨는 총 8억8,000만 여원의 손실을 입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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