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스터리쇼핑 범위에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포함하고 동양 사태 피해자 국민검사 청구를 수용한 것은 동양그룹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양그룹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 금융당국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태를 모면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미스터리쇼핑 적용 대상에 투기등급 회사채와 CP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양 사태로 회사채와 CP에 대한 사전 점검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동양 사태가 터진 후 사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감독당국이 달은 보지 않고 손만 지적하며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미스터리쇼핑 대상 상품은 펀드(집합투자증권)와 파생결합증권ㆍ장외파생상품ㆍ변액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들 상품 외에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규정을 바꾸지 않고서도 회사채와 CP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10년 3월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후순위채권을 대상으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등급 이하의 회사채와 CP도 미스터리쇼핑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 금융투자 전문가는 "미스터리쇼핑제도만으로도 동양의 CP와 회사채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덮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 학계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은 암행점검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위험성향이 제대로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제도"라며 "회사채와 CP도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이 명확한 만큼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투자성향에 따른 판매 여부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던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CP 개인투자자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만5,000여명의 동양 CP·회사채 보유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검사를 청구한 600여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미 금감원이 동양그룹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국민검사를 벌이면 중복검사로 효율성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검사 청구는 최수현 금감원장 취임 직후인 올해 5월에 도입됐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었다. 금융소비자원이 7월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동양은 금감원의 조사범위에 있지만 이례적으로 국민검사 청구를 수용했다. 국민검사 청구는 재판ㆍ수사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이미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 금융사의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항은 검사대상에서 빠진다.
금감원은 전담 특별검사반을 만들어 신청자의 사례를 일일이 조사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문재익 금융서비스국장은 "전담 특별검사반을 만들고 인력을 충원해 신청자 600명의 사례를 건별로 검사,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며 "검사를 통해 대략적인 동양 사태의 피해유형이 파악되면 다른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데 필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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