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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개정 격돌 불가피
입력2008-11-14 18:10:30
수정
2008.11.14 18:10:30
與 "19일 심의·조속 개편" 후속대책 마련나서<br>野 "감세안 완화 저지… 서명운동 계속 할것"
한나라당이 1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법 개편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심사에 착수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대해 "참 나쁜 판결"이라고 성토하며 종부세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기존 정부제출 종부세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상속세ㆍ증여세ㆍ법인세 등 감세법안 처리와 연계하고 내년 예산안 심의ㆍ처리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국회의 종부세 법안심사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與, 조속한 법 정비…재산세 인상 '신중'=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어제 헌재에서 일부 위헌 결정이 있었으니 여기에 맞춰 법 정비를 빨리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단 한나라당은 과세기준 조정과 종부세율 인하를 추진하되 종부세 완화에 따른 재산세 인상에는 신중을 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재산세와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가진 자가 조금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헌재가 인정한 변함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조세회피와 지방재정 확충 문제가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조세회피의 경우 한나라당은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를) 위장 분산하더라도 증여세ㆍ취득세ㆍ거래세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소지는 많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ㆍ증여세 등의 부자 감세안으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이들이 부동산을 더 갖게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로 취약해질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게 되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 등에 이어 지방출신 의원과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또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개편문제는 수면 아래에 있는 당내 갈등을 촉발, 정기국회의 각종 개혁법안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원내에서 단일대오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野, 감세법안 및 예산안 심의 연계 검토=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헌재의 종부세 결정을 '부자감세 대 서민감세'로 전선을 확대하고 종부세 폐지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종부세 등 정부 여당의 감세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이 같은 감세안 입법을 저지하는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인하 등 이른바 '서민감세' 입법을 관철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개편안 손질 과정에서 종부세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종부세 부과기준 하향 조정과 정부ㆍ여당의 상속세ㆍ증여세ㆍ법인세 완화계획 저지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와 의원총회에서 헌재의 종부세 결정과 관련, "참 나쁜 판결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정의는 강자 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와 헌재가 합작해 종부세에 대해 대못을 뽑아 98%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대못을 박은 것이 어제 헌재의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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