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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론/7월 23일] 감세 유보가 능사 아니다

임주영(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

SetSectionName(); [시론/7월 23일] 감세 유보가 능사 아니다 임주영(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 이명박 정부의 특징은 뭘 하든 반대와 비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상하수도 공사도 여론을 봐가며 해야 할 지경이다. 아무리 민주화된 시대라고 해도 이래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증세ㆍ감세 논란도 마찬가지다. 부자감세ㆍ서민증세 등 선동적 구호 속에서 정책은 표류하고 국민은 고달파진다. 현란한 말잔치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재정은 현재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는 두 배 이상 늘어났고 현정부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조세수입 증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 지출 효율화와 병행해야 그러나 수단ㆍ방법 가리지 않고 세금을 더 걷는 데만 혈안이 되면 곤란하다. 세제 정상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기본목표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따라서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세저항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하고 조세 선진화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대신 비과세ㆍ감면 축소가 우선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이론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개인소득세 공제 감면, 법인세 조세 특례,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조항 등이 우선적으로 축소 정비돼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 작업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나아가 비과세 감면 수혜 부문ㆍ대상 및 규모를 재정지출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중복성ㆍ낭비성을 제거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실제적 도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과세 대상 확대도 좋은 수단이 된다. 공직과 전문직에 존재하는 각종 수당과 혜택 등은 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맞다. 소비재도 환경ㆍ보건ㆍ혼잡 문제를 일으키는 몰가치재와 에너지 관련재 및 사치재를 중심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중산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술ㆍ담배 등과 관련된 세금인상 시점을 선택하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 반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정부 출범 초기에 추진된 법인세ㆍ개인소득세 감세를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감세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감세가 정부 개혁 및 지출 효율화와 병행된다면 반드시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현정부 출범 초기 야당의 반대로 미진하게 된 정부 혁신은 이미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지출 효율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재정건전화·경쟁력 제고 기대 나아가 감세는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소비와 저축을 늘린다. 그 결과 생산ㆍ투자와 소득이 늘어나면 조세수입도 커지는 장기적 선순환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감세정책을 널리 애용하게 만든 이론이다. 만약 이 선순환 논리가 실현될 수 있다면 궁극적인 재정건전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정책이건 목적을 달성하려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감세같이 조세정책과 거시정책이 합쳐진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시작된 지 1년 남짓된 현시점에서 감세정책을 유보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잠재성장률이 이미 7년째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교육확대와 규제완화를 제외하고는 감세를 통한 저축과 투자 증대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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