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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실직한 기간제 근로자 재취업 우선 지원키로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계약기간이 끝나 실직하게 된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한 사업장의 빈 일자리에 먼저 알선되는 등 다른 실직 근로자보다 우선 지원된다. 노동부는 8일 비정규직법 처리가 지연돼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제도 때문에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주자는 것”이라며 “경합이 생길 때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챙기고 노동관서 직원도 비정규직 업무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우선지원책은 대부분 기존 제도를 활용한 재취업에 집중됐다. 노동부는 기간제 실직자의 성(性), 연령, 학력 등 특성에 걸맞은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구직등록이 이뤄지면 2주일 내로 분류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졸 이상 20∼30대의 전문직이나 사무직 종사자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실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한 사업장의 빈 일자리에 우선 알선된다. 고졸 또는 대졸 이상 30∼40대의 제조업 기능원이었던 근로자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우선 소개된다. 중졸이나 고졸 40∼50대 여성과 단순업무 종사자는 경과적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를 희망하면 우선 채용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근속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대졸 이상이 43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고졸 24만9,000명, 중졸 이하 15만1,000명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실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실업급여 종료 뒤에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별연장급여,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종료 뒤 추가로 60일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며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는 가구당 6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편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된 지 일주일째인 지난 7일까지 집계된 비정규직 실직자는 2,520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인 지역이 8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47명, 대전 339명, 대구 205명, 부산 176명, 광주 76명 등이다. 실직을 포함한 고용 변동이 포착된 근로자 3,514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28.2%에 해당하는 994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마련된 비정규직 전용창구에서 고용불안을 상담한 근로자는 1,622명에 달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 집계 결과는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표본으로 대표성도 없어 일반화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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