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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복지수준, 지역 차등 없어야

정부는 지난해 8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 비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들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수립된 장기종합전략이다. 여기에는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 등 사회기반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해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에 대한 투자를 미래를 향한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진일보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복지 분야 67개 사업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복지비 증액 등 지방 복지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이 크다. 우리 전남도의 경우 올해 전체 예산 3조9,000억원 중 1조1,000억원이 복지예산이며 국고지원에 따른 매칭펀드로 지방세 수입의 96%(3,073억원)가 도비로 부담되고 있다.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서울ㆍ경기ㆍ부산ㆍ인천ㆍ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 번째인 반면 지방세 수입은 3,193억원에 불과해 인구가 가장 적은 제주도보다도 적은 전국 최하위다. 조만간 지방세 갖고는 복지예산도 충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될 것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전남 농어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등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분들의 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있어 어려움이 더욱 크다. 가장 큰 문제는 복지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지역간 불평등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비슷한 규모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가 차이난다. 또 타 지자체는 장애수당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자체수입이 있지만 우리 전남은 그렇지 못해 수혜에 차등이 발생하고 있다. 굳이 따진다면 이것은 평등권 보장 원칙의 위반이다. ‘비전 2030’도 제시하고 있듯이 이제 사회복지는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라고 인식해야 한다. 그 의무를 져야 할 첫 번째 주체는 국가다. 국가와 정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지방의 재정 여건이 복지 차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업무도 국방이나 외교 분야처럼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지방에 대폭 이양돼 있는 복지 업무를 국가업무로 재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초생활보장비와 보육료, 경로연금 등 현행 법령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분야부터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제’를 조기에 실시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한 국비부담율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복지 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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