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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性 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당정 추진… 전자발찌 부착 30년으로 연장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성영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김용태ㆍ박민식 의원, 황준기 여성부 차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주 의원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반인권적ㆍ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도입돼 있으나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국가로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징역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 성범죄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하되 가중처벌시 50년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재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주기적인 호르몬 주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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