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경 포커스] 준조세 개혁 말로만
입력2000-07-28 00:00:00
수정
2000.07.28 00:00:00
최윤석 기자
[서경 포커스] 준조세 개혁 말로만정부가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으나 각종 부담금을 사실상 조세와 같이 운영해 온 정부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밀려 당초의 개혁의지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중복 부과되거나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퇴색한 각종 부담금으정리하고 부과절차와 사후관리를 위해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각 부처를 상대로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한 부처가 하나도 없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현행부담금제도에 대해 법령을 제정하면서까지 보완할 부분은 없다며 당초 입장에서 대폭 후퇴했다.
예산처는 부담금 징수절차나 기준 등에 대한 지침안을 마련할 뿐 부담금 폐지 또는 축소에 관한 권한은 각부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으로 물러난 것이다. 또 중복 부과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온 부담금들도 자율적인 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재계는 각 부처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제도개혁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업들은 단순히 지침안을 마련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개선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양금승 전경련 산업조사본부 과장은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부담금의 중복 부과와 그 규모'라며 '지침안을 통해 사용내역이 제대로 공개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 상황에서 부담금 통폐합이나 규모축소들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획예산처가 상대적으로 자의적 운용의 소지가 많은 101개 일반부담금의 필요성에 대한 부처들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 각 부처들은 101개 부담금 모두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석 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7/28 20:03
◀ 이전화면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