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징역8년 확정
입력2008-02-29 17:11:25
수정
2008.02.29 17:11:25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법조계ㆍ군ㆍ경찰 등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비리혐의자들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12억3,9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3년 5월 현대건설이 군장성에 뇌물을 건넸다고 제보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현대건설을 찾아가 더는 비리를 제보하지 않고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2005년 11월 체포된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무려 58건에 달하는 공갈ㆍ사기 등의 범죄가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7년, 추징금 12억3,8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윤씨가 ‘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수많은 법조인이나 고위 관계자를 사귀면서 약자의 등을 쳤다”며 1심보다 중한 징역 8년에 추징금 12억3,9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현대건설 간부들의 돈을 갈취하고 검찰에 청탁해 피의자를 풀어주겠다며 돈을 받았으며 시공사 선정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회로 토건회사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